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압류재산 매각 전 통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 결정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사전 통지
세무서장이 증권이나 가상자산 같은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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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
변경 전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강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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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직접 매각 통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압류한 재산을 이후에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공매 결정기일 연장은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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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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