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압류재산 중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체납자가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6조(공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72조(공매공고)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190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