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미납세 확인 편의성 확대
임대차 계약 전이나 계약 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근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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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변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전이나 시작일까지 미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었음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기간 내에 미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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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 확인과 지자체별 체납액 합산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납부 면제 불복 심사와 납기 전 징수 사유 등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지방세 납부 수단의 다양화와 업무 대행을 위한 전산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징수 유예 조건과 압류재산 매각 시 필요한 통지 및 기간을 정비했어요.
감정인의 권한과 매수인 선정 관련 명칭 및 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따른 납기 전 징수나 압류재산 매각 통지 등은 각각의 개정 내용에 따라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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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기 전 징수
원래 정해진 세금 납부 기한이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파산, 강제집행 등)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미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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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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