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안 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안 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안 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안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안 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22조(납기 전 징수)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71조(공매)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공포일 2023-03-14 · 공포번호 19231 · 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