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 허용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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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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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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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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