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열람 가능 기간 확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지방세 미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임대차 시작일'까지에서 '임대차 종료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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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로 제한됨
변경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
정보 확인 시점의 변화
현재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증액하는 시점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갱신이나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자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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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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