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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두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 전까지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계약일 이후부터 확정일자 전까지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으며,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