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세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금융결제 수단으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결제 수단 확대
기존의 신용카드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방세 납부 수단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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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방세 납부)
변경 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신용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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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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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자의 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즉시 인출되는 방식의 전자적 지급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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