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지방세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간편결제 방식 도입
신용카드나 자동계좌이체 외에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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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결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간편결제”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간편결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간편결제를 통한 지방세 납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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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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