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분할된 법인의 연대납세 범위를 승계 재산가액으로 제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치는 등 지방세 제도를 손보는 정부 법안이에요.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한도 설정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될 때, 관련 법인들은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연대해 납부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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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제3항(연대납세의무)
변경 전
분할 전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징수금을 분할법인, 신설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한도 표시 없음)
변경 후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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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소멸시효와 종중 물적 납세의무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상속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결과 통지는 시행 이후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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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납세의무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같은 세금을 함께 책임지고 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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