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납부를 미루면 내는 가산세를 하나로 합치고, 법인 분할 때 연대납세 한도를 정하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과 지방세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쳐요. 발의 의원들은 비슷한 제도가 겹쳐 납세자가 헷갈린다고 보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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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납부지연가산세)·제56조
변경 전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고, 별도로 가산금도 가산했어요.
변경 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해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3%를 물리고, 이후 1개월마다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더해요(최대 60개월).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월별 가산세는 없어요. 특별징수의무자용은 제56조에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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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9조제2항은 공포한 날, 지방세조합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납부지연가산세 등 일부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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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서 내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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