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경정청구 처리 상황 안내, 전자신고 범위 확대, 세무조사 사유 추가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전자신고 범위 확대
신고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연계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게 해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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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9호(전자신고)
변경 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신고하는 것을 전자신고로 봄
변경 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전자신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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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세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용어 정의 및 시스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세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소멸 기준 및 가산세 계산 방식을 정비했어요.
경정청구 처리 기간과 지자체의 안내 의무 등 행정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예외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를 강화했어요.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절차를 보완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및 각종 경과조치 기준을 조정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압수물건 인계)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0조제5항은 시행 이후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제62조제1항·제3항은 시행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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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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