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압수한 물건을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사 체계 변화 반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최신 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압수한 물건을 전달하는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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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발할 때 압수물건이 있으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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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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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물건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하여 보관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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