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조세범죄 수사 시 압수물건을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사 체계 변화 반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최근 상황에 맞춰, 세무 관련 범죄 수사 시 압수물건을 인계받는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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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항
변경 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 시 압수물건이 있을 때 검사에게 인계해야 함.
변경 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 시 압수물건이 있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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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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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범칙행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줄이는 등 세금과 관련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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