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