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세 환급 시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을 국세와 동일하게 맞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통일
지방세를 잘못 내서 돌려받는 경우(경정청구), 이자(환급가산금)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을 '세금을 낸 날'로 통일하여 국세와 기준을 맞추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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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62조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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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환급가산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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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를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경우, 이를 돌려줄 때(환급) 그동안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덧붙여 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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