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16. 1. 1. 이전에는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일 다음 날이었음. 하지만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개정, 2016. 1. 1. 시행)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어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위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개정)에 의해 종전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다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즉,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통일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2020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개정할 예정인 바,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역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일치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ㆍ초과환급 받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해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직권 환급의 경우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