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나.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다.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54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