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수요에 맞춰 주민세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관계법 범위 확대
지방세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묶어 정의하는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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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세관계법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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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관계법
지방세를 징수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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