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지방세징수법」 등의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법에 따르도록 타법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지방세관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현행법과 다르게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