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납세자 안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결정이나 경정 결과에 대해 2개월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에게 현재 진행 상황과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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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하는 것
변경 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정의를 확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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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송달과 신고 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 기준과 환급가산금 계산 방식을 정비했어요.
통지 의무와 세무조사 대상 등 행정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보를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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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
이미 결정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바뀐 사실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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