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9호)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충당ㆍ지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안 제62조제3항)
주요내용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
나.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안 제50조제5항 신설)
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추가(안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