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를 위해 수행하는 역할에 맞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병원의 세제 지원
서울대학교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처럼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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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때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로 보아 혜택을 주었지만, 국립대학병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관련 치과병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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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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