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립대학교 병원이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국립대병원 세금 감면 혜택 유지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별도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들이 국립대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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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특정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75%씩 경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의 명칭을 '국립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개정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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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업무
법령에서 따로 정한 업무나 법인 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등록된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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