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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