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조합 설립 및 권한 위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세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조합의 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마찬가지로 세무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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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 '지방세조합의 장'도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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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예
지방세조합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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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조합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징수, 체납 관리 등)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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