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세와 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함에도 국세의 경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에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 세원인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도 동시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안 제1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69호) 및「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제86조(비밀유지)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