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공개 범위 확대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일반 국민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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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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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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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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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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