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지방세의 일부를 본인이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세액이전 제도 신설
거주자가 내야 할 지방세 중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선택한 다른 지역의 재정으로 보낼 수 있는 '세액이전'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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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세액이전의 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10% 이내를 다른 지자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이때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세액이전 완료 후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이전 신청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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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이전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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