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기부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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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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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법과의 연동
이 법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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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재원 중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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