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담은 기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돕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향사랑 기부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부금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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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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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상 제한
이 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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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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