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인과 법인이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자 혜택
개인과 법인이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농수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은 출생지나 과거 거주지 등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연동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