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부자 혜택 제공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사람에게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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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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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상 제한
이 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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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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