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돕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관련 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발의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지방 재정을 채우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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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 목록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해당 법에 따른 기부금은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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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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