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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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 이하는 100/110,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15%, 2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사업자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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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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