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00%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15%~30%)을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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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향기부금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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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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