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혜택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고향기부금이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세금 감면이나 비용 처리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기부금 항목에서 제외하여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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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변경 후
기부금.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향기부금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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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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