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기부금'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세액공제)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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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의2(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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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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