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고향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고향기부금 제도 신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20% 이하인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투자를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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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고향기부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20% 이하인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연간 100만 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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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재원 중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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