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관련 법률의 적용 예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확보
발의 의원들은 대도시와 지방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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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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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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