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3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고향기부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 ① 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100분의 20 이하인 시·도 및 시·군·구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기부금(이하 “고향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향기부금을 모집하는 시·도 및 시·군·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향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연간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향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고향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1개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고향기부금의 기부방법, 모집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고향기부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