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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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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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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