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돕는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개인은 세금을 깎아 주고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세금 혜택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기지역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 줘요
개인(거주자)이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그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줘요. 10만원까지는 기부한 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줘요. 10만원이 넘는 부분은 100분의 15를 빼 주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100분의 30을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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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위기지역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초과분을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세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기부한 돈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낸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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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에서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는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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