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고용 및 산업 위기를 겪는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모집 허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지만,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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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 모집·접수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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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위기지역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고용 상황이 나빠져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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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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