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관련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제도 마련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특정 산업에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회복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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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의2(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의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부한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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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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