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개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본인이 원하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고용 안정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기부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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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지정신청에 따른 세액이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세액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액 이전 신청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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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그에 따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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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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