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납부 시 일부를 해당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득세의 일부를 위기지역으로 자동 기부
국민이 소득세를 낼 때, 본인이 선택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납세액의 10%까지를 해당 지자체의 세입으로 넘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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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소득세액의 10% 이내를 본인이 지정하는 위기지역 지자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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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이전이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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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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