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의 일부를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재원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세액 이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낸 소득세 중 일부를 해당 지역의 재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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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는 「소득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세액이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된 소득세 수입의 일부를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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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을 걷어서 다른 기관이나 지역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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