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세액이전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