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실거주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 추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만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공제율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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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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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날 이후에 파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제104조의 일부 세부 세율 관련 조항은 2021년 6월 1일 이후 파는 분부터 적용되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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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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